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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vs 아동수당 vs 양육수당 : 어떤 차이가 있을까?

dodostore83 2025. 7. 31. 00:59

부모급여 vs 아동수당 vs 양육수당 :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부모급여 vs 아동수당 vs 양육수당

[목차]

 

부모급여란 무엇인가?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국가 육아지원 제도로, 만 0세~1세의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특히 2025년 기준,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득 수준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의 대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해당 보육료가 정부에서 대납되며, 남은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 54만 원을 제외한 46만원이 보호자 계좌로 지급 됩니다.

 

아동수당과의 차이점

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7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국가 복지금입니다.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소득 기준이 없고, 무조건 수령 가능하며, 2025년에도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다만, 아동수당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고 대상 연령이 더 넓은 반면, 부모급여는 금액이 훨씬 크지만 대상이 만 2세 미만으로 제한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원대상 0~23개월 영아 0~7세 아동
지원금액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모든 연령 월 10만원
지원형태 현금 또는 보육료 차액 현금
소득 조건 무관 무관

양육수당과의 차이점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제공되는 수당입니다. 만 2세~5세 아동에게 적용되며, 금액은 월 10만 원 수준으로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즉, 부모급여는 0~1세를 위한 집중지원제도이고, 양육수당은 부모급여가 종료된 이후의 연령대에 대한 후속 지원이라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지급 일정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모두 신청 방식은 동일합니다.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모든 수당은 원칙적으로 매달 25일 지급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앞당겨 입금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실수령 꿀팁 및 유의사항

  •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 차감 후 차액만 입금됩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는 2025년 기준 만 0세 약 54만 원, 만 1세 약 47만 원입니다.
  • 자녀가 둘 이상이면 각각 개별로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등은 추가 지원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방법 (5분 컷)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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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첫만남이용권과도 병행해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까지 지급되는 출산 바우처로, 국민행복카드로 사용됩니다.

 

자세한 첫만남 이용권 사용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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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급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아동이 출생한 다음 달부터 만 2세가 되는 달 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4개월 간 지급됩니다.

Q. 어린이집에 다녀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는 정부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예. 두 제도는 별도 운영되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Q. 부모급여는 무조건 현금으로 받나요?

A. 기본적으로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가 우선 지원되고 차액만 지급됩니다.

※ 공식 사이트: 복지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