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부모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신청 조건 지금 확인하세요! : 복지로 5분 신청 가이드

dodostore83 2025. 8. 1. 00:47

부모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신청 조건 지금 확인하세요! : 복지로 5분 신청 가이드

[목차]

부모급여 제도 한눈에 보기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시행된 국가 육아지원 정책으로, 2025년 기준으로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이 현금 또는 보육료 차액 형태로 지급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조건 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수급 가능하며, 출생 후 최대 24개월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정보육 부모는 전액 현금으로 받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보육료를 선지원하고 남은 금액만 현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신청 자격 및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준 만 0세 또는 만 1세 영아가 있을 것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일 것
  • 보호자 또는 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신청 가능

✔ 부모급여는 출생 신고 후 신청 가능하며, 가급적 출생 직후 빠르게 신청해야 첫 지급 월을 놓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 복지로, 5분신청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방법 (5분 컷)

부모급여는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간편합니다.

①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

  1. 복지로 바로가기 접속
  2. ‘서비스 신청’ → ‘부모급여’ 선택
  3.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 인증서)
  4. 아동 정보 및 계좌 입력
  5. 신청 완료 → 처리결과 문자 통보

② 오프라인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
  • 신청일 기준으로 급여 소급 가능

📌 TIP: 복지로 앱은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하나의 앱으로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까지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서류 제출은 거의 없지만, 다음 사항은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앱
  • 본인 명의의 통장 또는 아동 명의 계좌
  •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 필수, 계좌 정보 지참 필수입니다.

 

지급일 및 입금 일정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전후로 지급됩니다. 주말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앞당겨 입금되며, 첫 지급은 신청 완료 후 다음 달부터 이루어집니다.

2025년 부모급여 지급일 예시

  • 1월 지급: 1월 25일(금)
  • 2월 지급: 2월 23일(토) → 2월 22일(금) 입금
  • 3월 지급: 3월 25일(월)

📌 주의: 첫 달 출생신고와 신청을 놓치면 그 달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출생 직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급여는 출생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아동의 출생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생 아동은 8월부터 지급 대상입니다. 단, 해당 월에 신청하지 않으면 첫 달 급여가 소급되지 않으니 출생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온라인(복지로, 정부24)뿐 아니라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Q3. 부모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출생신고 이후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아동 1명마다 개별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자동으로 매달 지급됩니다.

Q4.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정부가 해당 보육료(만 0세 약 54만 원)를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으로 보호자에게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중 54만 원이 보육료로 지원되며, 실수령액은 약 46만 원입니다.

Q5. 아동이 중간에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퇴소하면 실수령액이 달라지나요?

A. 네.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중 절반은 가정보육, 절반은 어린이집을 다닌 경우, 해당 기간만큼 보육료가 차감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6. 부모급여는 자녀가 몇 명이어도 다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쌍둥이, 다자녀 모두 개별 아동 기준으로 지급되며, 각각 부모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0세 쌍둥이 → 월 200만 원 (100만 원 × 2)

Q7.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양육수당은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각각 제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 부모급여 + 아동수당(10만 원) + 첫만남이용권(200~300만 원)까지 병행 수령 가능합니다.

Q8. 부모급여는 어떤 계좌로 받나요? 자녀 이름 계좌로도 가능할까요?

A. 보호자 명의 계좌가 원칙이지만, 자녀 명의 계좌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명의가 일치해야 하며 계좌번호 오류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Q9. 부모급여를 받다가 해외 이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아동 또는 보호자가 해외 이주 또는 국외 체류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국적 유지 및 주민등록 상태에 따라 결정되므로 변동사항은 즉시 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Q10. 지급일은 고정인가요?

A. 원칙적으로 매월 25일 전후에 지급되며, 주말·공휴일과 겹치면 앞당겨지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 토요일이면 금요일에,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 관련 사이트: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